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바탕으로 예상 등급을 안내해 드립니다. 총 55개 문항이며 약 5분이 걸립니다. 이름이나 연락처는 묻지 않습니다.
등급 모의계산 시작하기장기요양등급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에게 국가가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부여하는 등급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52개 항목을 조사한 뒤 점수를 산정합니다.
| 등급 | 인정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경증)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점수라도 치매 여부에 따라 5등급이 되기도 하고 등급외 A로 판정되기도 합니다.
| 등급 | 이용 가능한 급여 |
|---|---|
| 1~2등급 |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 재가급여 모두 가능 |
| 3~5등급 | 재가급여 중심(방문요양·주야간보호). 사정이 있으면 심의 후 시설급여 가능 |
|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방문요양은 이용 불가 |
| 등급외 | 지자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다른 지원 확인 |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 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단기 기억장애, 날짜 불인지, 장소 불인지,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지시 불인지, 상황 판단력 감퇴, 의사소통·전달 장애
망상, 환각·환청, 슬픈 상태, 불규칙 수면, 도움에 저항, 서성거림, 길을 잃음, 폭언·위협행동, 밖으로 나가려 함, 물건 망가뜨리기, 의미 없는 행동, 돈·물건 감추기, 부적절한 옷 입기, 대소변 불결행위
기관지 절개관 간호, 흡인, 산소요법, 욕창간호, 경관 영양, 암성통증간호, 도뇨관리, 장루간호, 투석간호
운동장애 4항목(좌·우 상지 및 하지), 관절제한 6항목(어깨·팔꿈치·손목 및 수지·고관절·무릎·발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나오며,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판정까지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문의는 공단 1577-1000 입니다.
네, 달라집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정점수가 75점 미만이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치매환자는 한 단계 위 등급의 최저점수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노인복지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다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상태가 달라지면 언제든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한도 내 이용액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방문요양 비용 계산하기
공개된 등급판정 기준의 조사항목과 100점 환산표를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공단의 실제 산정은 8개 서비스군별 수형분석을 거치므로, 본 결과는 예상 범위로 안내해 드립니다. 실제 등급은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