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 안에서 이용한 금액만 공단이 지원합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3시간 방문 기준 |
|---|---|---|
| 1등급 | 2,512,900원 | 월 44회 |
| 2등급 | 2,331,200원 | 월 40회 |
| 3등급 | 1,528,200원 | 월 26회 |
| 4등급 | 1,409,700원 | 월 24회 |
| 5등급 | 1,208,900원 | 월 21회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방문요양 불가 |
방문 1회당 급여비용입니다. 이 금액의 15%(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제공 시간 | 급여비용 | 본인부담 15% |
|---|---|---|
| 30분 | 17,450원 | 2,618원 |
| 60분 | 25,320원 | 3,798원 |
| 90분 | 34,120원 | 5,118원 |
| 120분 | 43,430원 | 6,515원 |
| 150분 | 50,640원 | 7,596원 |
| 180분 | 57,020원 | 8,553원 |
| 210분 | 63,530원 | 9,530원 |
| 240분 | 70,080원 | 10,512원 |
등급별로 1회 최대 이용 시간이 다릅니다. 1·2등급은 4시간, 3·4등급은 3시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본인부담률 |
|---|---|
| 일반 | 15% |
| 감경 40% 대상자 | 9% |
| 감경 60% 대상자 | 6% |
| 기초생활수급자 | 0% |
감경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1577-100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가산율 |
|---|---|
| 심야(22시~06시)·휴일 | 30% |
|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 50% |
여러 가산 사유가 겹쳐도 중복해서 가산되지는 않습니다.
3등급 어르신이 하루 3시간씩 월 20일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예상 등급을 확인해 보세요. 공단 인정조사표 55개 문항으로 예상 등급을 안내해 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 모의계산하기
1·2등급은 중증 수급자 가산이 붙을 수 있고, 기관에 따라 별도 비급여 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용하실 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매년 12월경 보건복지부 고시로 개정되어 다음 해 1월부터 적용됩니다. 본 페이지는 2026년 기준입니다.